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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60대 여성 A씨(61)가 병원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됨.
-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 범행 경위
- 2024년 7월 27일, 대구 북구 소재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고성 난동.
- 이틀 뒤 같은 병원을 다시 찾아 30분 동안 폭언과 소란을 이어감.
- 법원 판단
- 병원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
-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결정.
- 결과
- 벌금형 150만 원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08110
“나보다 뚱뚱한 게” 간호조무사에 폭언 퍼부은 60대…벌금 150만원
병원 업무 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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