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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항소심 판결
-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벌금 1000만원 선고
- 증거품 안마의자 몰수, 500만원 추징 명령 유지
- 검찰의 징역 6년·벌금 4000만원 구형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주요 혐의
-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허가·도로 점용 승인 등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안마의자 수수
- A씨와 성관계로 성적 이익 취득, 카페에서 부적절 행위
- 부인도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
- 재판부 판단
- 일부 현금 수수 혐의(2018년·2022년)는 무죄 유지
- 그러나 뇌물·성적 이익 수수는 유죄 인정
-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이라며 질타
- 다만 적극적 요구 정황 부족 등 참작 → 원심 형량 유지
- 관련자 판결
- A씨: 뇌물공여 및 협박 혐의 → 징역 1년 6개월
- 박봉균 군의원: 김 군수 협박 공모 혐의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핵심 요약:
김진하 양양군수는 여성 민원인과의 성적 이익 취득 및 금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으며, 관련자들도 각각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08768
女민원인과 수차례 성관계한 양양군수 “내연관계” 주장했지만 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과 벌금 1000만원 法 “공무원 공정성·투명성 훼손” 질타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성적 이익을 취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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