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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사건 개요
- 학부모 A씨와 기간제 교사 B씨, 행정실장 C씨가 공모해 고등학교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림
- A씨의 딸 D양은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공부해 시험을 치름
- 판결 결과 (2026년 1월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 학부모 A씨(40대): 징역 4년 6개월
- 기간제 교사 B씨(30대): 징역 5년 + 추징금 3150만원
- 행정실장 C씨(30대): 징역 1년 6개월
- A씨 딸 D양(1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범행 내용
- 2023년~2025년 7월까지 총 10차례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 절도
- B씨는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 수수
- D양은 시험지를 활용해 내신에서 매번 전교 1등 기록
- 행정실장 C씨는 CCTV 영상 삭제, B씨 지문을 보안시스템에 등록해 범행 방조
- 재판부 판단
-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
- 학생들의 학습권·공정한 평가 기회 훼손, 교직원들의 직업적 자존심 손상
- A씨가 증거 휴대전화 훼손, 그러나 1억원 공탁·범행 자백 등 참작 사유 고려
- 검찰 구형
- A씨: 징역 8년
- B씨: 징역 7년 + 추징금 3150만원
- C씨: 징역 3년
- D양: 장기 3년·단기 2년 징역형
핵심 요약:
학부모와 교사, 행정실장이 공모해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으며, 시험지를 알고도 치른 학생에게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교육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벌을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1515
전교 1등 유지하려 시험지 빼돌려···안동 사립고 학부모·교사 실형
고등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행정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유출된 시험지임을 알면서도 시험을 치른 학생에게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안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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