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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항소심 판결
-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 전직 새마을금고 임원들에 대한 항소 기각
- 검사·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원심 판결 유지
- 1심 판결 내용
- A씨(전무, 52세): 징역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150만원
- B씨(상무, 47세):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135만원
- C씨(부장, 45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23만원
- 범행 사실
- 2021년 4월~2024년 12월,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계좌 126개 개설
-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 시, 신고자 금융정보를 조직에 유출해 신고 취소 유도
- 수사 영장 집행 시 수사 정보를 조직에 전달해 도피 지원
- 금품 수수
- A씨: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 금품·향응 수수
- B·C씨: 총 3억8400만원 수수
- 재판부 판단
-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반성은 하고 있으나, 양형 변경 사유로는 부족
- 원심 형량 유지
핵심 요약:
전직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대포통장 조직과 공모해 계좌 126개를 불법 개설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하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1443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넘기고 매달 상납 받은 새마을금고 간부들···항소심도 징역형
대포통장 조직원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통장을 넘긴 전직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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