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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1500원짜리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나온 10대 재수생 김모 씨 사건.
- 검찰은 절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
- 헌재 판단
-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판단에 중대한 수사미진·증거판단 오류가 있다고 판시.
-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인정, 9인 전원일치로 헌법소원 인용.
- 사건 경과
- 2025년 7월, 김씨는 아이스크림 4개와 과자를 골라 계산대에 가져왔으나 과자 결제를 누락.
- 점포 주인은 과자 미결제와 아이스크림 1개 손실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
- 김씨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느라 실수했다”고 진술, 전과 없음.
- 매장 주인과 합의(10만 원 지급) 후 선처 요청.
- 검찰은 합계 2300원 미결제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
- 증거 및 논점
- CCTV: 김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
- 헌재: “과자를 따로 훔치려는 정황 없음” → 단순 부주의 가능성 인정.
- 검찰 주장: 휴대폰 확인으로 결제 내역을 알 수 있었음 → 고의 인정.
- 헌재 반박: 음악 변경 등 다른 목적일 수 있어 고의 단정 불가.
- 사회적 파장
- ‘제2의 초코파이 사건’ 논란: 2024년 초코파이·과자 1000원 절도 사건과 유사.
- 이재명 대통령: “경미한 범죄는 기소하지 않는 제도 필요” 발언.
- 검찰 권한의 공정·절제된 행사 필요성 강조.
정리하면, 이 사건은 1500원 과자 미결제 사건을 검찰이 절도죄로 기소유예했으나 헌재가 이를 취소한 판례로,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과 검찰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06358
제2의 초코파이 사태? 1500원 과자 계산 깜빡한 10대에 檢 “절도죄”…헌재 판단은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1500원짜리 과자 한 개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나간 재수생을 검찰이 “죄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취소했다. 5일 법조계 등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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