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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툭하면 눈물 쏙 빼놓는 보험사…“정기검진 내용 안 알렸잖아요” [어쩌다 세상이]

by lawscrap 2026.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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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챗GPT]

보험 계약 전 고지의무 판결 요약

1. 고지의무 개요

  • 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가장 까다로운 절차 중 하나.
  •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의 계약 체결 여부·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실.
  • 현장에서는 단순 검진 소견이나 의사 권유를 이유로 고지 누락을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

2. 사건 개요

  • A씨: 당뇨병으로 꾸준히 진료·정기검사 받던 중 혈액검사에서 이상 소견 발견.
  • 담당 의사: 혈액내과 협진 권유, 당뇨약은 평소처럼 처방.
  • 두 달 뒤 A씨, 암 진단비 보장 보험 가입.
  • 고지 질문: “최근 3개월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 A씨는 “아니오” 답변.
  • 연말 혈액암 진단 후 보험금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협진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지급 거절.

3. 법원 판단

  • 협진 의뢰는 보험 계약상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봄.
  • 특정 질환 진단명·정밀검사 계획 언급 없었음.
  • 고지의무 위반 성립 요건인 고의·중과실 인정 불가.
  • 결과: 보험금 전액 지급 판결.

4. 추가 논점

  • 담당 의사: 당시 검사는 모두 당뇨 관리·정기 추적 목적이었다고 증언.
  • 보험사는 판결 불복해 항소.
  • 변호사 의견: 모든 소견이 고지 대상은 아니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정리: 법원은 단순 협진 권유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보험사 지급 거절을 뒤집고 A씨에게 보험금 전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정기검진 소견이 곧 고지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례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922245

 

툭하면 눈물 쏙 빼놓는 보험사…“정기검진 내용 안 알렸잖아요” [어쩌다 세상이] - 매일경제

보험금 지급 신청 시 현미경 검증 ‘고지의무 위반’ 구실로 지급 거부 “정기적 추적 관찰·의사 모든 소견 모두 고지의무 대상 되는 것 아냐”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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