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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고무보트 제주 밀입국 사건 정리
사건 개요
- 2025년 9월, 중국 장쑤성 난퉁시 해안에서 출발한 중국인 5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도에 밀입국
- 약 440km를 이동해 9월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
- 밀입국 직후 보트를 버리고 달아났으나 나흘 만에 모두 검거
범행 동기 및 준비 과정
- 과거 제주 등지에서 불법체류하며 일용직으로 일하다 적발돼 강제출국 또는 자진 출국한 전력 있음
- 정상적인 입국이 어려워 밀입국을 계획
- SNS ‘위챗’을 통해 연락 후 모여 모터보트(90마력), 휘발유, 식량을 공동 구매해 실행
법원 판결
-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 판결
- 출입국관리법 및 검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1년6개월 선고
-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B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부여
판사의 판단
-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을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 필요
-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 일부 조정
핵심은 과거 불법체류 전력으로 정상 입국이 어려워 밀입국을 감행했고, 법원은 국경관리와 사회질서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점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00515
중국서 고무보트 타고 제주 밀입국…중국인 일당 '징역형'
지난 9월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검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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