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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사건 개요
- 40대 남성 A씨,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징역 1년 선고
- 입영 의무를 피하기 위해 속임수와 잠적을 반복, 결국 전시근로역 처분 획득
- 범행 과정
- 2019년 5월 해외에서 입국 후 병역판정 검사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
- 그러나 병역 브로커 지시에 따라 전시근로역 목표로 시간 끌기 시작
- 2019년 7월~2020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집 불응 및 허위 서류 제출
- 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 거부
- 주소지 변경·허위 사실확인서 제출로 소집 취소 유도
- 병원에 허위 입원으로 소집 회피
- 반복적인 주소 이전으로 소집통지 무효화
- 전시근로역 의미
- 평시에는 병역 의무 없음
-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 지원 → 사실상 현역 면제
- 재판부 판단
- “병역 기피 목적의 잠적·속임수로 전시근로역 처분 획득”
- 사실상 병역 의무 면제에 해당 → 상응하는 처벌 필요
- 최종 판결: 징역 1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92561
주소 속이고 입원하고...38세까지 병역 회피한 40대 '실형'
입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속임수로 시간을 끌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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