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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법 시행 앞뒀지만 문신 유죄 판결 유지…법원 “의료행위 아니라 볼 수 없어”

by lawscrap 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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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 연합뉴스

문신사 김도윤 2심 판결 정리

  • 사건 개요
    • 유명 문신사 김도윤(타투유니온 지회장),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
    •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재판 결과
    •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영훈)
    •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
    • 1심(2021년) 벌금 500만원 → 항소 후 감형
    •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유죄 판단 유지
  • 재판부 판단 근거
    • 문신 시술은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 → 위험성 수반
    • 단순 기술 행위로 보기 어렵고, 원상회복·제거가 어려움
    • 청소년 시술 시 회복 가능성 제한 → 개인 자율에 맡길 수 없음
    • 문신사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로서 유죄 인정
  • 법적 맥락
    • 문신사법: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시술 가능
    • 2025년 9월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대통령 공포
    • 2027년부터 시행 예정 (2년 유예기간)
    • 보건복지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등 세부 시행령 마련 계획
  • 사건 배경
    • 2019년 서울 종로구 문신 가게에서 연예인 A씨에게 시술
    • 문신용 바늘·잉크·소독용 에탄올 사용, 타투 기계로 피부에 잉크 주입

→ 요약하면, 김도윤 문신사는 문신사법 제정 운동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문신사법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의료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91767

 

법 시행 앞뒀지만 문신 유죄 판결 유지…법원 “의료행위 아니라 볼 수 없어”

‘무면허 의료법 위반’ 문신사 2심서 선고유예 문신사법 취지 고려하더라도 ‘의료행위’ 한 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해 법정에 선 유명 문신사 김도윤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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