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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여친과 성관계 후 "나 사실 HIV 감염" 충격 고백...20대 남성의 최후

by lawscrap 202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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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감염 예방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건 정리

  • 사건 개요
    • 20대 남성 A씨, 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감염 예방 도구 없이 성관계.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피해 상황
    • 피해자 B씨는 성 접촉 후 다른 질환 치료 과정에서 A씨의 HIV 보균 사실을 알게 됨.
    • 다행히 B씨는 HIV에 감염되지 않음.
    • HIV는 면역세포를 파괴해 폐렴·결핵·암 등 기회감염 위험을 높이고, 치료하지 않으면 AIDS로 발전할 수 있음.
  • 법원 판결 (광주지법, 2025년 12월 18일)
    •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 추가 범죄 경력
    • A씨는 마약 관련 범죄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
    • 가석방 기간에 B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됨.
  • 재판부 판단
    • 피해자가 큰 공포와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요구.
    • A씨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하지 않음.
    • 다만 처음에는 피임 기구를 사용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미 선고된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 결정.

즉, 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마약 범죄로 이미 수감 중인 상태에서 추가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94222

 

여친과 성관계 후 "나 사실 HIV 감염" 충격 고백...20대 남성의 최후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감염 예방 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전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법 위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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