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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 사건 개요
- 20대 남성 A씨, 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감염 예방 도구 없이 성관계.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피해 상황
- 피해자 B씨는 성 접촉 후 다른 질환 치료 과정에서 A씨의 HIV 보균 사실을 알게 됨.
- 다행히 B씨는 HIV에 감염되지 않음.
- HIV는 면역세포를 파괴해 폐렴·결핵·암 등 기회감염 위험을 높이고, 치료하지 않으면 AIDS로 발전할 수 있음.
- 법원 판결 (광주지법, 2025년 12월 18일)
-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 추가 범죄 경력
- A씨는 마약 관련 범죄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
- 가석방 기간에 B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됨.
- 재판부 판단
- 피해자가 큰 공포와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요구.
- A씨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하지 않음.
- 다만 처음에는 피임 기구를 사용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미 선고된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 결정.
즉, 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마약 범죄로 이미 수감 중인 상태에서 추가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94222
여친과 성관계 후 "나 사실 HIV 감염" 충격 고백...20대 남성의 최후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감염 예방 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전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법 위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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