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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 피고인
- A 전 경위(30대, 전직 경찰관)
- B 기자(30대)
- 혐의 및 판결
- A 전 경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B 기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 벌금 500만 원
- 범행 내용
- 2023년 10월, 배우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들에게 유출.
- 보고서에는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개인정보 포함.
- B 기자는 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전달, 지역 언론에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 기사화.
- 이선균 사망 직후(2023년 12월 28일), 한 연예 매체가 해당 보고서 편집본을 공개 보도.
- 재판부 판단
-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
-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주지 않은 점, 파면·징계 등 이미 제재를 받은 점을 참작해 형량 감경.
- 검찰 구형
- A 전 경위: 징역 3년
- B 기자: 징역 6개월
- 후속 상황
- A 전 경위는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 상고하지 않아 확정.
- 고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입건 후 3차례 소환 조사, 마지막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숨진 채 발견됨.
이 사건은 수사 기밀 유출로 인한 언론 보도와 사회적 파장, 그리고 공무원 윤리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07872
“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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