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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간호사에게 '약속 처방' 지시...의사와 병원에 대한 처벌은?

by lawscrap 202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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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의 사전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외래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기본 처방을 입력하여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을 뿐이라면, 직접 진찰·처방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한방병원이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했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행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사건 개요 정리

  • 사건 배경
    B대학교 C병원 소속 한의사 E씨가 외래환자의 장시간 대기를 줄이기 위해 간호사에게 특정 약제를 환자 요구대로 처방하고 사후 보고하도록 지시함.
    이를 두고 관할 보건소는 간호사에게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판단, 의료법 제27조 제5항(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으로 병원에 1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
  • 형사 및 행정 처분
    • 형사 재판: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 행정 처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 E씨에게 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 처분.
    • 관할 보건소: 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0억 원 부과.
  •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 간호사가 한의사의 사전 지시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기본 처방을 입력한 행위는 직접 진찰·처방의 의료행위가 아님.
    •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제27조 제5항) 위반으로 본 과징금 처분은 위법.
    • 본질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위반임.
    • 행정기관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점을 지적.
  • 향후 전망
    • 관할 보건소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법원이 인정한 제17조의2 제1항 위반을 근거로 다시 행정처분 가능.
    • 다만 해당 위반은 제27조 제5항보다 처분 수위가 낮아, 업무정지 기간은 15일~1개월, 과징금은 1억 원대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 있음.

핵심 의미

  • 행정기관은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시 정확한 법령 적용이 필수.
  • 이번 판결은 "처벌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법에 맞게 다시 처분하라"는 의미.
  • 의료 현장에서 한의사뿐 아니라 의사도 '약속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전망.

출처: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


이 사건은 의료기관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혹시 이 판례의 의료 현장 실무적 영향이나 법적 쟁점 분석을 더 깊게 정리해드릴까요?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59

 

간호사에게 '약속 처방' 지시...의사와 병원에 대한 처벌은? - 의협신문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약속 처방'을 지시한 한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 부과한 1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10일 공개한 이번 판

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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