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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귀화 불허 판결 정리
- 사건 개요
- 방글라데시 출신 남성, 한국인과 결혼 후 간이 귀화 신청
- 간이 귀화: 일반 귀화보다 요건 완화 (5년 이상 거주 등)
- 법무부 처분
- 과거 범죄 이력 문제 삼아 귀화 불허
- 이유: 국적법상 요건 중 하나인 ‘품행 단정’ 미충족
- 범죄 전력
- 소년 시절: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등 총 6범 → 보호처분
- 성인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선고
-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고은설 부장판사)
-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은 정당
- “범행을 장기간 반복했고, 대부분 소년 시절 범행이라 해도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판시
→ 요약하면, 법원은 과거 범죄 이력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을 정당화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83451
‘전과 6범’ 방글라데시인 귀화 막은 법무부…법원도 “정당”
소년 시절 특수절도 등 총 6범을 저지른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한 방글라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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