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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항소 사건 정리
- 사건 배경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비선 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
- 이 과정에서 군사정보(정보사 요원 인적 정보 등)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판결 (12월 15일)
-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판결: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 원 선고
- 추가 혐의
- 2024년 8~9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
- 현금 총 2,000만 원
-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
- 관련자: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 2024년 8~9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
- 항소 진행 (12월 19일)
- 노상원 전 사령관 측,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도 같은 날 항소장 제출
- 특검 구형
-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2년 선고
→ 요약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군사정보 유출 및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본인과 특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89483
‘부정선거 제2수사단’ 노상원,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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