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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 사건 개요
20대 남성 A씨가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줄인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행동 내용
-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 1000개 이상 실시
- 병역판정검사 직전 최소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체중 감량
- 신장 175cm, 체중 50kg 이상에서 검사 당시 46.9kg(BMI 15.3), 47.8kg(BMI 15.5)로 측정
- 판결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주장과 반박
- A씨: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식사량이나 수분 섭취를 의도적으로 줄이지 않았다”
- 재판부: 소변 검사 결과와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주장을 배척
- 재판부 판단
- 현역병 복무 회피 목적의 체중 감량 인정
- 친구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권유한 정황 확인
- 범행 방법이 신체 훼손이나 상해 수준은 아니었고, 원래 저체중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양형 결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23610
군대 안 가려고 매일 ‘줄넘기 1000개’ 한 20대의 최후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줄인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두 달 동안 매일 줄넘기를 1000개 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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