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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수능 조기 종료 벨 사고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 사고 발생: 2023년 11월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 수능 1교시 국어 시험.
- 사고 내용: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림.
- 원인: 수동 타종 시스템 사용 중 감독관의 시간 오인.
- 조치: 2교시 후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 1분 30초 답안 작성 시간 추가 제공.
2. 소송 진행
- 수험생 43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1심 판결(2024년 3월):
- 41명 → 1인당 300만 원
- 2명 → 1인당 100만 원
- 2심 판결(2025년):
- 항소한 42명에 대해 배상액 200만 원 증액
- 결과적으로 1인당 300만 원~500만 원 인정.
3. 법원 판단
- 수능의 중요성과 수험생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사고로 인한 혼란과 정신적 피해가 상당.
-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등 **구체적 추가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정리: 수능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로 인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2심에서 1인당 최대 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법원은 혼란과 정신적 피해는 인정했지만 구체적 학업 손실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97965
‘1분 빨랐던 수능벨’…2심서 수험생 국가배상액 늘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2심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을 증액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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