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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돈받고 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넘긴 정보사 군무원…징역 20년 확정

by lawscrap 202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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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합뉴스]

국군정보사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천모(51),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군사기밀 유출.
    • 기밀에는 블랙요원 명단 등 총 30건(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포함.
    • 2017년 중국 옌지에서 체포·포섭 제의 후, 2019년부터 금전 수수하며 기밀 유출.
  • 범행 및 금전 수수
    • 40차례에 걸쳐 돈 요구, 총 요구액 4억 원.
    • 실제 수수액은 1억6205만 원, 지인 차명계좌 통해 수령.
  • 재판 결과
    • 1심(중앙지역군사법원): 징역 20년,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 선고.
    • 2심: 뇌물 요구액 중복 산정 인정 → 총액 2억7852만 원으로 조정, 벌금 10억 원으로 감액.
    • 대법원(최종): 징역 20년·벌금 10억 원·추징금 1억6205만 원 확정.
  • 재판부 판단
    • 유출된 기밀은 정보관들의 생명·신체 안전에 명백한 위험 초래.
    • 피고인의 “가족 협박으로 인한 범행” 주장은 증거 부족, 오히려 적극적 금전 요구 정황 확인.
    • 합법적 보고·보호 요청 가능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 아님으로 판단.
    • 뇌물죄와 일반이적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도 기각.

핵심: 천씨는 중국 측에 군사기밀을 적극적으로 유출하고 금전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는 정보관들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24450

 

돈받고 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넘긴 정보사 군무원…징역 20년 확정

中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 “정보관 생명·신체 명백한 위협” 40여차례 돈 요구하며 적극 범행 벌금 10억원·추징금 1.6억원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 정보 등 군사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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