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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관련 유튜버 명예훼손 사건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박 모 씨(70·여): 유튜브·블로그에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이사 관련 내용 게시
- 주장 내용: 최 회장이 동거녀를 위해 ‘1000억 원을 썼다’는 취지
- 기소 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법원 판결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2026년 1월 15일)
-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김희영 이사 관련 명예훼손: 유죄 인정
- 사안 중대성 고려해 징역형 선고, 다만 연령·경제 형편·건강 상태 등 참작해 집행유예
- 최태원 회장 관련 ‘1000억 원’ 표현: 무죄
- 이유:
- 발언은 ‘실제 증여’ 단정이 아니라, 재단 설립·부동산 매입·생활비·학비 등 직·간접적 지출이 1000억 원에 가깝다는 의미로 해석
- 실제로 최 회장이 동거녀 및 가족을 위해 600억 원 이상 사용한 사실 인정
- 따라서 ‘1000억 원’은 과장된 표현일 뿐,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려움
- 이유:
검찰 구형
- 징역 1년 요청
기타
- 박 씨는 2024년 6월~10월 사이 관련 게시물 다수 작성
-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
정리하면, 법원은 김희영 이사 명예훼손은 유죄, 그러나 최태원 회장 관련 ‘1000억 원’ 발언은 과장된 표현으로 무죄로 판단해 박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40164
'최태원, 동거녀에 천억 썼다'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유…일부 무죄
김희영 명예훼손 혐의 유죄…최 회장 관련 명예훼손 무죄 1심 재판부 "동거녀 및 가족 위해 600억 넘는 지출은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를 위해 '1000억 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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