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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법원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은 위법”···이진숙 또 패소

by lawscrap 202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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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27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KBS 이사 임명 취소 판결 정리

  • 사건 개요
    •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새 이사진 7명을 추천
    •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를 임명
    • KBS 전·현직 이사들이 임명 무효 소송 제기
  •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2026년 1월 22일)
    • 대통령의 KBS 이사 임명 처분 취소
    • 이유: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 정족수 요건 불충족
    • 방통위법상 최소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해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기능 가능
    • 5인 정원 중 3인 결원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 → 효력 없음
  • 세부 판단
    • 추천 의결 자체가 하자로 인해 무효 → 이후 대통령 임명도 위법
    • 원고 중 일부(김찬태 등 4명)는 후임자 지명되지 않아 직무 계속 수행 → 청구 각하
    • 조숙현 전 이사 역시 임기 종료로 법적 지위 변동 없음 → 청구 각하
    •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 다른 소송도 각하 (이미 동일 처분 취소 판결 존재)
  • 의미와 반응
    • 법원: “2인 체제 의결은 정당성 없음”
    • KBS 전·현직 이사들: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의 중대한 이정표”라며 판결 환영
    • MBC 이사 선임 역시 정당성 결여 확인

즉,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사 추천·임명은 위법이라며 KBS 새 이사진 임명을 취소했고, 이는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의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3250

 

법원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은 위법”···이진숙 또 패소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새 이사진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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