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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불법 OTT '누누티비' 운영자 실형 확정…상고기각 결정

by lawscrap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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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사건 개요

  • 불법 OTT 영상물 공유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 A씨,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
  • 2021년 7월~2024년 11월 필리핀 거주 공범과 함께 불법 도박 광고 수익 목적.
  • 2023년 10월~2024년 11월에는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

재판 과정

  • 1심: 징역 3년, 추징금 7억 원 선고.
    • 60만여 건의 영상물, 80만여 편의 웹툰 무단 업로드.
    • 저작권자의 수익 및 창작 의욕 침해, 문화 발전 저해.
  • 2심: 형량 상향 →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5억1000만 원(가상자산 몰수 제외).
    •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으로 큰 수익, 저작권 질서 교란.
    • 범행 수단·방법·규모가 심화, 재범 예방 필요성 강조.
  • 대법원: 상고 기각.
    •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 요건 불충족.
    • 원심 판결 확정: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약 3억7470만 원 및 가상자산 몰수.

판결 의미

  • 법원: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 확인.
  • 업계: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 등 참여하는 웹대협, 판결을 환영.
    • 웹툰 불법 유통은 피해 회복 불가능, 창작 생태계 위협.
  • 방송업계: 피해 회복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음.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적 장치 강화 필요성 제기.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 K-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하며, 저작권 보호와 창작 생태계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26_0003489971

 

[단독]불법 OTT '누누티비' 운영자 실형 확정…상고기각 결정

[서울=뉴시스]김정현 윤정민 기자 = 이른바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의 대명사로 불렸던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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