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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대법, 기무사 ‘댓글공작’ MB 靑비서관들 상고 기각… 징역형 집유 확정

by lawscrap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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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건 개요

  • 대상: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 소속 김철균·이기영 전 비서관.
  •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판결: 대법원, 상고 기각 → 징역형 확정.
    • 김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이기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범행 내용

  • 기간: 2011년 7월 ~ 2013년 2월.
  • 기무사 내부 ‘스파르타팀’ 부대원들에게 정부·여당 옹호 글을 온라인에 반복 게시 지시.
  • 민간단체 발간처럼 위장한 정부 친화적 인터넷잡지 제작·배포.
  • SNS에 정부·여당 옹호 글 총 1만3693회 게시.
  • 야권 비판 성향 잡지 칼럼 7회 제작·유포.
  • 4대강 사업 긍정 효과 강조, 광우병 사태 등 정부 불리 사안에서 야당 의원 비난.

피고인 주장

  • 댓글공작 지시·요청 사실 없음.
  • 기무사에 영향력 행사 권한 없어 직권남용 성립 불가.

법원 판단

  • 1심: 기무사에 기사·논설·동영상 확산 요청 → 간부·부대원과 공모 인정.
    • 비서관은 기무사에 협조 요청할 권한 있음.
    •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 국민 신뢰 저버림.
    • 일부 혐의(사이버 검색 결과 작성 지시, ‘나는 꼼수다’ 녹취 지시)는 공소시효 만료·무죄.
  • 2심: 비서관실 최고 책임자로서 기무사 활동을 알고 있었고 불법행위 묵인.
  • 대법원: 사실오인·법리오해 없음 → 원심 확정.

관련 인물

  •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댓글공작 공모 혐의로 2022년 징역 3년 확정.

추가 맥락

  •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 수행.
  •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연내 해체 예정.

핵심 정리
이명박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이 기무사에 지시해 정부·여당 옹호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며, 기무사령관까지 포함된 댓글공작 사건은 방첩사 해체 논의와 맞물려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0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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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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