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 디스크 수술 후 사후 처치 소홀 판결 정리
1. 사건 개요
- 신경외과 전문의 A씨(56),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 2021년 6월 인천 한 병원에서 환자 B씨(60) 목 디스크 수술 집도
- 수술 후 발생한 혈종을 확인·제거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
2. 의료적 배경
- 목 디스크 수술은 혈관 지혈 매듭 풀림·혈압 상승으로 혈종 발생 위험 높음
- 따라서 수술 직후 엑스레이 검사 필수
-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퇴근
3. 문제 상황
- 간호사가 촬영한 엑스레이 영상에 혈종·출혈이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음
- 환자 B씨는 다음 날 새벽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으로 사망
4. 피고인 주장
-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과실 아님” 주장
- 그러나 간호사들은 “엑스레이 촬영 지시 받은 기억 없다”고 진술
5. 법원 판단
- A씨가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 이후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 지적
- 휴대전화 등으로 결과 확인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업무상 과실로 판단
- 환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6. 판결 결과
-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벌금 1,500만 원 선고
-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
즉, 이번 판결은 수술 후 필수적인 사후 관리(엑스레이 확인)를 소홀히 한 과실이 환자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05907
목 디스크 수술 후 엑스레이도 안 보고...의사 퇴근 뒤 결국 사망한 환자 [지금이뉴스]
목 디스크 수술 환자의 사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n.news.naver.com
반응형
'기타판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건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만 유죄, 도이치는 무죄 (1) | 2026.01.28 |
|---|---|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선고 (0) | 2026.01.28 |
| 法 "1인 의원에 입원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 책임 묻기 어렵다" (0) | 2026.01.28 |
| 대법, 기무사 ‘댓글공작’ MB 靑비서관들 상고 기각… 징역형 집유 확정 (0) | 2026.01.27 |
| "계엄 때 전산장애로 피해" 두나무 상대 손배소 잇따라 기각 (0) | 20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