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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계엄 때 전산장애로 피해" 두나무 상대 손배소 잇따라 기각

by lawscrap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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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예시 이미지. 출처=디지털애셋 출처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https://www.digitalasset.works)

업비트 전산장애 손해배상 소송 판결 정리

사건 개요

  • 사건 시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
  • 원고 A씨 주장:
    • 보유 중인 2.12BTC 매도 불가.
    • 1억원 규모 BTC 매수 시도했으나 일부만 체결.
    • 약 0.77BTC 손실 발생 → 당시 시세 기준 약 1억2000만원 손해 + 위자료 1000만원 청구.

법원 판단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

  • 비상계엄 직후 접속량·거래량 폭증으로 전산장애 발생 사실은 인정.
  • 그러나 예견 불가능한 상황으로 두나무의 관리의무 위반 증거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손해 발생과 두나무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판결 의미

  • 두나무가 비상계엄 당시 전산장애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번째 면책 판결.
  • 이전 사례: 2023년 11월 서울중앙지법(민사1006단독, 최건호 판사)에서도 B씨의 1300만원 규모 청구 기각.
    • 당시에도 "비상계엄으로 인한 폭증은 예견·회피 불가능, 고의·과실 인정 불가"라는 판단.

종합

  • 법원은 두나무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
  • 비상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판단.
  •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연이어 면책 판결을 받으며, 유사 소송에서 법원의 입장이 일관됨을 확인.

즉,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산장애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운영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태도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31303

 

[단독] "계엄 때 전산장애로 피해" 두나무 상대 손배소 잇따라 기각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2024년 12월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업비트의 전산장애로 손실을 봤다며 이용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www.digitalass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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