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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이것은 진술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40년 만에 벗은 간첩의 멍에

by lawscrap 202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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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재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무죄 소감 인터뷰 중인 문영석 씨.ⓒ 변상철

문영석 재심 사건 정리

  • 사건 배경
    •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 40년간 ‘간첩’ 낙인
    • 당시 불법 구금·고문으로 조작된 사건
    • 일본에서 법원 통역사로 일하며 억울한 과거를 안고 살아옴
  • 재심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6년 1월 22일)
    • 무죄 선고
    • 법원: 일본 거주 문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심·선고를 같은 날 진행
    • 40년 만에 법적 무죄 확정
  • 검찰 태도
    • 일반적으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는 무죄 구형·사과가 관례
    •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증거가 폐기돼 사실관계 확인 불가”라며 ‘백지 구형’
    • “피고인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 무죄 선고해 달라” → 책임 회피적 태도
    • 문씨는 “우리가 틀렸다”는 고백 대신 회피한 검찰 태도에 서운함 표출
  • 문영석 최후진술
    • “최후 진술은 최후 진실”이라며 법률적 진실뿐 아니라 인간적 진실 강조
    • 당시 수사관들의 고문, 검사들의 책임 회피 증언
    • 국가보안법을 “희대의 악법”이라 지적, 폐지 필요성 주장
    • 아버지 고(故) 문철태씨도 당시 거짓 자백 강요 → 무기징역 선고
    • 아버지 사건은 아직 재심 개시조차 안 된 상태 → 재심 촉구
  • 의미와 여운
    • 문씨: “40년 동안 없는 죄가 탄로날까 두려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
    • 법원은 법률적 무죄를 선고했지만, 역사적·인간적 진실 규명과 국가의 사과는 여전히 미완
    • 국가가 파괴한 한 가족의 삶, 절반의 회복만 이루어진 상태

즉, 문영석 사건은 40년 만에 법적 무죄가 확정됐지만, 검찰의 사과와 국가적 책임은 여전히 부재하며, 아버지 사건까지 포함해 역사적 진실 규명과 국가보안법 문제가 남아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02383

 

"이것은 진술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40년 만에 벗은 간첩의 멍에

지난여름, 일본 도쿄의 한 카페에서 만난 문영석씨. 일본에서 법원 통역사 일을 한다는 그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말을 옮길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온다고 했다. 한국인 피고인이 억울함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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