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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쯔양 협박 실형’ 구제역, 다른 인터넷방송 BJ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

by lawscrap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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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취재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사건 개요

  •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구제역(이준희).
  • 이번에는 다른 인터넷방송 BJ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로 실형 선고.

판결 내용

  •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징역 2년, 벌금 1500만 원 선고.
  • 일부 피해자 관련 혐의는 무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부분은 공소 기각.

재판부 판단

  •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법이 없는 듯 행동, 허위 사실을 방송하고 신상 공개로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
  • 성생활·범죄 전력 등 민감한 사안을 왜곡해 방송.
  •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보임.
  • 범행이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대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부인 → 엄정한 양형 필요.

범행 내용

  • 기간: 2022년~2024년.
  • 행위: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근 전 해군 대위 등 다른 BJ들의 명예를 훼손·모욕.

핵심 정리
구제역(이준희)은 쯔양 협박 사건에 이어 다른 BJ들에 대한 허위 방송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는 무죄·공소 기각됐지만, 법원은 그의 행위를 악질적이고 반성 없는 범행으로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3877

 

‘쯔양 협박 실형’ 구제역, 다른 인터넷방송 BJ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다른 인터넷방송 BJ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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