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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다 죽인다" 돈 잃고 비 오는 밤거리 배회…모르는 여성 쫓아 무참히 살해[뉴스속오늘]

by lawscrap 202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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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이지현.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사건 개요

  • 범인: 이지현(당시 35세).
  • 2025년 3월 2일 충남 서천군 도로변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
  • 배경: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 손실, 대출 거절 → 신변 비관 후 불특정인 살해 결심.
  • 범행: 비 오는 밤 도로를 배회하다 산책 중이던 A씨를 뒤쫓아 살해.

수사 및 재판 과정

  • 경찰: CCTV 분석으로 이지현 검거.
  • 사이코패스 검사: 일부 진술 거부로 ‘진단 불가’.
  • 피해자 유족: 엄벌 탄원,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 필요” 주장.
  • 검찰: 범행 전 ‘사람을 죽일 것’이라는 메모 확보 → 계획적 범죄로 판단.
  • 검찰 구형: 무기징역 + 전자발찌 부착 명령 요청.

판결

  • 1심(대전지법 홍성지원): 무기징역 선고, 전자발찌 부착은 불허 → 대신 5년간 보호관찰 명령.
  • 검찰 항소: 전자발찌 필요성 주장.
  • 항소심(대전고법): “보호관찰을 넘어 전자발찌까지 명령할 사정 없음” → 원심 유지.
  • 최종: 상고 없이 무기징역 확정.

의미

  • 계획적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으나 전자발찌 부착은 불허.
  • 법원은 이미 무기징역 선고된 상황에서 추가적 전자발찌 명령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 피해자 유족의 엄벌 요구와 사회적 충격 속에서 중대 범죄에 대한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진 사례.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8/0005336355?cid=20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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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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