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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가출은 실질적 혼인 기간 포함 안돼
법원 "노령 연금 분할하지 않아도 정당"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A씨와 B씨의 혼인**: 1992년 3월에 결혼, 2013년 11월에 이혼.
- **별거 생활**: A씨는 1995년에 가출 후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별거.
**노령연금 분할 요구**:
- **B씨의 요구**: 2023년 1월, B씨가 A씨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요구.
- **국민연금법 규정**: 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자가 이혼 후 60세가 되었을 경우 노령연금 분할 요구 가능.
**국민연금공단의 결정**:
- **혼인기간 판단**: 법률혼 관계에 있던 시기를 기준으로 혼인기간을 판단하여, 분할 연금액을 월 18만 8650원으로 결정.
**소송 결과**:
- **A씨의 주장**: 가출 시기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별거 시기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 **법원 판결**: 재판부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 A씨 승소로 결론.
**국민연금법 제64조**:
- **별거, 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8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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