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항소심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
-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지시 전달
- 1심 판결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허위 진술 혐의 일부 유죄 인정
- 징역 7년 선고
- 항소심 판결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5월 12일)
- 원심의 유·무죄 판단 유지
- 형량을 징역 9년으로 가중 (특검팀의 양형부당 주장 수용)
- 내란중요임무 종사 고의 인정: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인식·용인하며 언론사 단전·단수 협력 지시
- 탄핵심판 당시 허위 진술 혐의도 유죄 유지
- 재판부 판단 근거
-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성이 명백, 이 전 장관도 이를 인식
-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위에도 불법 지시를 내린 점에서 죄책과 비난 정도가 매우 무거움
- 실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 책임 인정
- 기타 판단
- 직권남용 혐의(소방청장 관련)는 무죄 유지
- 범행 후 정황(반복된 주장, 책임 회피 태도 등) 불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
- 결과 의미
-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형량을 상향
- 특검 측은 “유죄 인정 범위는 동일하나 형량 상향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
즉, 항소심은 내란 행위 가담 책임을 엄중히 인정하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사례로, 고위 공직자의 불법 계엄 협력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40510
"징역 7년 너무 가볍다"…'내란 가담'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종합)
이승주 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원심의 유
n.news.naver.com
반응형
'기타판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막뉴스] "용변 보는 모습 훔쳐봤지!" 신고한 여성…참교육 당했다 (0) | 2026.05.14 |
|---|---|
| 응급의학회, 뇌경색 환자 금고형 판결에 “결과 나쁘다고 형사처벌해선 안 돼” (0) | 2026.05.14 |
| ‘김건희한테 짝퉁 줬다’고?…‘이우환 진품명품’ 법원의 답은 (0) | 2026.05.12 |
| 월세 받고 고급차 타면서...'기초수급비 5400만원' 받은 할머니 최후 (0) | 2026.05.12 |
| "세미나 발표 준비 못해서"...호텔 폭발물 허위 신고한 30대 회사원 실형 (0) | 2026.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