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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2024년 아파트 헬스장 옆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남성 A씨가 잠시 머무른 뒤 나옴.
- 같은 시각 여자 화장실에 있던 50대 여성 B씨가 A씨가 들어와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
- 조사 결과
-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신고가 허위로 밝혀짐.
- B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됨.
- 법원 판결
- 수원지법은 B씨가 허위 신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 무고의 고의 성립 판시.
- B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 확정.
- 피고인 주장과 법원 판단
- B씨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무고 범죄가 피무고자에게 중대한 처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
- 경찰 대응 논란
-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등 부적절한 대응.
-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뒤 담당 경찰관들은 불문경고 등 징계 처분을 받음.
즉, 허위신고로 인해 무고죄가 인정되어 B씨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되었고, 경찰의 초기 대응도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5845
[자막뉴스] "용변 보는 모습 훔쳐봤지!" 신고한 여성…참교육 당했다
한 남성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헬스장 옆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1분 20초 정도 머무른 남성은 다시 천천히 복도로 걸어 나옵니다. 지난 2024년 찍힌 이 영상 속 남성인 20대 A 씨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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