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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중국에 기술 넘긴 전 현대차 직원…"처벌 불가" 파기환송

by lawscrap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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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사건 개요
    •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씨, 국가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스택 제조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
    • 1·2심: A씨 징역 5년, 추징금 3억 원 선고
    • 함께 기소된 B씨(전 현대차 연구원), C씨(동종업체 직원)도 각각 징역 4년, 2년 선고
    • 협력업체 D사 직원 4명도 징역형 및 집행유예 판결
  • 대법원 판단
    • 원심 판결 파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
    • 이유: ‘영업비밀 삭제·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혐의는 처벌 규정이 2019년에 신설된 것이므로, 2017~2018년 행위에는 적용 불가
    • 따라서 해당 부분은 무죄 취지 → 나머지 공소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전체 형량 다시 판단 필요
  • 기술 유출 정황
    • A씨 등은 2016~2018년 중국 자동차 업체로 이직하며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스택 제조 기술 및 핵심 부품 MEA 정보 누설
    • 협력업체 D사 접근해 파일럿 양산설비 구축 관련 기술 정보 취득
    • A씨는 중국 업체로부터 연봉 2배 조건 제안받고 이직
  • 현대차 대응
    • 수소연료전지 스택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로 관리
    • 자체 보안팀 운영, 퇴사 직원 대상 동종업체 이직 제한 계약 체결 등 유출 방지 노력
  • 결론
    • 대법원은 일부 혐의 무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 전부 파기 → 다시 형량 선고 필요
    • 다른 피고인들은 2심 판결 확정 또는 상고 취하로 징역형·집행유예 확정

즉, 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일부 법 적용 시점 문제로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었으며, A씨의 형량은 다시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6744

 

중국에 기술 넘긴 전 현대차 직원…"처벌 불가" 파기환송

▲ 대법원 국가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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