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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대한응급의학회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2018년 충남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환자가 과음 후 구토·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내원.
- 환자는 이후 뇌경색 악화로 영구적 장애 발생.
- 당시 진료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은 신경학적 평가·경과 관찰 미흡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됨.
- 법원 판결
-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전공의 2명에게 각각 금고 10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 중 1명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도 선고.
- 대한응급의학회 입장
- 20대에서 뇌경색은 매우 드문 질환이며, 진료 과정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강조.
- 환자가 과음으로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혈액검사와 뇌 CT까지 시행 후 퇴원 조치했음을 설명.
-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응급의료 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
- 추가 주장
- 환자 측은 이미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뒤 형사고소까지 진행.
- 재판부가 의학적 특수성과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
- 이번 판결은 젊은 의사들의 응급·필수·지역의료 기피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
-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져야 하며,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
즉, 학회는 이번 판결이 의료 과실 여부와 별개로 응급의료 환경을 위축시키고 인력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https://www.medigatenews.com/news/2198077596
MEDI:GATE NEWS 응급의학회, 뇌경색 환자 금고형 판결에 “결과 나쁘다고 형사처벌해선 안 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뇌경색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영구적 장애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진료를 맡았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에게 금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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