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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TV 없는 방 수감에 “인권 침해” 소송 패소

by lawscrap 202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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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 서울신문  DB

사건을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배경: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 확정된 장대호, 교도소 내 TV 시청 제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 제기.
  • 소송 내용: 경북 북부 제2교도소장이 내린 ‘TV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
  • 재판 결과: 대구지법 행정2부, 원고 패소 판결.
  • 징벌 전력: 장씨는 수감 중 교도소 직원 폭행 등 6차례 징벌 처분,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되어 전담 시설로 이송.
  • 제한 조치: TV 없는 방에 수용, 종교 집회 참석·전기면도기 사용 시간 제한.
  • 장씨 주장: “기본적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
  • 재판부 판단:
    • 다른 수용자와 충돌 우려, 공동생활 부적합성 인정.
    • 예방 차원에서 합리성 인정.
    • 라디오 청취·개별 종교생활 등 대안적 조치 보장.
    • 기본권 과도 침해 아님.
  • 범죄 경위: 2019년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 후 시신 훼손·한강 유기.
  • 판결: 2020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 사회적 반향: 범행 후 자수 과정에서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였다” 등 반성 없는 발언으로 물의.

즉, 장대호는 수감 중 교정당국의 제한 조치에 불복했지만, 법원은 시설 안전과 예방적 필요성을 인정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4771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TV 없는 방 수감에 “인권 침해” 소송 패소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 내 TV 시청 제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주경태)는 장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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