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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스토킹/전문가답변

"너무 시끄러워" 효자손으로 천장 쿵쿵…이게 스토킹 이라고요?

by lawscrap 202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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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

 

  • 사건 개요
    •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A씨가 천장을 효자손으로 두드리고 인터폰으로 항의.
    • 약 두 달간 총 9차례 반복적으로 항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법원 판단
    • 반복적·보복적 항의가 상대방에게 불안·공포를 유발할 정도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
    •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 천장·벽 두드리기 같은 간접적 행위도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음.
  • 판단 기준
    • 행위의 경위, 방법, 반복성, 시간대, 당사자 관계,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
    • 단순 일회성 항의는 스토킹 범죄로 보지 않음.
  • 정당한 항의 방법
    • 직접 찾아가 압박하거나 보복하는 방식은 위험.
    •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소음 사실을 알리고 공식 중재·조정 절차 활용 권장.
    •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식 절차 이용 가능.

👉 핵심 메시지: 층간소음 항의가 반복적·보복적이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관리주체와 공식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409606?cds=news_edit

 

"너무 시끄러워" 효자손으로 천장 쿵쿵…이게 스토킹 이라고요?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윗집에서 나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A씨는 어느날 참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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