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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년간 교제 후 임신하게 되어 급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 때부터 부부싸움이 잦았으며, 남편은 A씨를 전 여자친구와 비교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결국 A씨가 "헤어지자"고 제안했고, 남편도 동의하며 A씨에게 집을 나가고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하자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헌 변호사는 A씨의 상황이 사실혼임을 설명하며,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으며, 남편의 유책성 인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남편의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 부자 관계를 인정받은 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1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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