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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

“네가 임신해서 결혼했다”…막말에 헤어지자고 했더니 양육비 못 준다는 남편

by lawscrap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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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A씨는 1년간 교제 후 임신하게 되어 급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 때부터 부부싸움이 잦았으며, 남편은 A씨를 전 여자친구와 비교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결국 A씨가 "헤어지자"고 제안했고, 남편도 동의하며 A씨에게 집을 나가고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하자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헌 변호사는 A씨의 상황이 사실혼임을 설명하며,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으며, 남편의 유책성 인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남편의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 부자 관계를 인정받은 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19460

 

“네가 임신해서 결혼했다”…막말에 헤어지자고 했더니 양육비 못 준다는 남편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임신해서 억지로 결혼했다”는 말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까 봐 고민이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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