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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부터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외박, 그리고 결혼 전 이미 결혼을 한 경험이 있었음을 숨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이 결혼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혼 사유 및 혼인 취소
- **남편의 행동**: 폭언과 잦은 외박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며, 전혼 사실을 숨긴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혼인 신고 여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혼인 취소에 준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전혼 사실을 숨기고 사기를 쳤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 조건 및 준비 사항
- **조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는지, 사안이 혼인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나 제3자의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준비**: 남편의 전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증 자료를 준비하고, 혼인 취소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결혼 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1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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