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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결혼생활을 해 온 남편이 동네 등산회에서 만난 여성과 친해지면서 가족을 배척하고 집을 팔아 아내와 자녀들이 쫓겨날 처지에 이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사연 요약:**
- **가정 상황 변화**: 남편은 동네 등산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친해지며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집을 팔아 아내 A씨와 자녀들이 쫓겨날 처지에 놓임.
- **A씨의 조치**: A씨는 남편과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결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나, 남편과 B씨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 **법적 조언**: 변호사에 따르면, B씨가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유책이 있을 수 있으며, 상간 행위가 아니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등산회와 부동산의 증언을 확보해 관계를 증명할 것을 권장함.
- **재산분할**: 혼인 생활 40년과 세 자녀를 양육한 점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 50%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집을 팔아버리거나 세를 놓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통해 재산 처분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1250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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