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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

“이혼하면 재산분할 포기”…혼전계약서 썼는데 남편 바람 났다면?

by lawscrap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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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

### 주요 내용 요약:

**사연 개요**:
- **결혼 및 혼전 계약**: A씨는 손해를 싫어하는 남편과 결혼 전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됨.
- **남편의 외도**: 결혼 3년 차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됨.
- **이혼 결심**: 아이를 고려해 처음엔 넘어가려 했으나, 결국 이혼을 결심.

**법적 조언**:
- **혼전 계약서 효력**: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양육권 포기 등의 부부재산약정을 허용하지 않음.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재산분할약정서도 재판상 이혼 시 법적 효력이 없음.
- **위자료 청구**: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외도로 인한 이혼 책임이 명백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01814

 

“이혼하면 재산분할 포기”…혼전계약서 썼는데 남편 바람 났다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혼전 계약서 효력을 두고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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