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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

처가서 집·생활비 받으며 수험생활한 남편…성공하자 "재산내놔" 이혼 요구

by lawscrap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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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 주요 내용 요약:

**사연 개요**:
- **주부 A씨**: 아들 3명을 둔 결혼 11년 차.
- **남편 B씨**: 수험생활을 하며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후, 합격 후 돈을 벌기 시작하자 아내에게 이혼 요구.

**사연 경위**:
- A씨와 B씨는 대학 시절 만나 연애하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
- A씨의 부모가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등을 지원.
- A씨의 친정이 10년 동안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대줌.
- B씨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 후 2~3년 전부터 돈을 벌기 시작.
- 남편이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이사 후 아내에게 이혼 요구.

**이혼 소장**:
- 남편 B씨는 장인·장모가 부당하게 대우했으며 아내의 경제적 무책임을 이혼 사유로 주장.
- 재산분할금 5억원과 결혼 전 처가에서 준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

**법률적 대응**:
- 류현주 변호사의 조언: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6가지 규정.
  - **이혼 청구 기각 가능성**: B씨의 이혼 사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 기각 가능.
  - **아파트 재산분할**: 결혼 전 증여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배우자의 기여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재산분할 기여도**: 남편이 주장하는 50%는 과해 보이며, A씨의 기여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16449

 

처가서 집·생활비 받으며 수험생활한 남편…성공하자 "재산내놔" 이혼 요구

처가로부터 집과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오랜 기간 받으며 수험생활을 했던 남편이 합격 후 돈을 벌기 시작하자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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