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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결혼 생활 중 바람을 피우고 혼외자를 가진 남편이 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남성을 만나 임신한 아내를 비난.
- **A씨의 상황**: 유복한 가정 출신으로 정해진 남성과 결혼했으나, 남편의 불륜과 혼외자 소식을 듣고 협의이혼 결심.
- **이혼 숙려기간**: A씨는 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남성을 만나 이혼 신고 후 교제 시작, 재혼을 앞두고 임신.
- **법적 조언**:
-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행위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수 있지만, A씨의 경우 전 남편의 혼외자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
- 민법에 따르면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되나, 유전자 검사와 별거 입증을 통해 사실을 밝힐 수 있음.
-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보류한 것은 용서로 볼 수 없으며,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13172
"남편이 바람펴 혼외자 생기자 이혼결심 vs 아내가 다른男 만나자 격분"
결혼 생활 중 바람을 피우고 혼외자를 가진 남편이 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남성을 만나 임신한 아내를 비난한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혼을 앞둔 여성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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