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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6년간 '월말 부부'로 지내던 중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40대 주부 A씨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남편과 띠동갑인 A씨는 20년 전 대학생 시절 카페에서 일하며 남편을 만났고, 결혼 후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자주 다투면서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큰아들이 고3이라 도시를 떠날 수 없고 본인이 일을 하지 않아 생활비와 교육비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조인섭 변호사는 부부가 별거가 아닌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주거지만 따로 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불륜 증거가 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므로 공동친권자로 지정하고 이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9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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