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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서 "이혼 소송 중 연애하는 것이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황정음의 사례가 예외적이라고 설명하며, "이미 혼인 파탄이 난 상황이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소송 중인 당사자가 연애를 하면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황정음은 지난 2월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농구선수 김종규와의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주 만에 좋은 지인으로 남기로 하며 결별했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 황정음은 변호사에게 사전에 "문제가 될까요?"라고 물었고, 변호사가 "혼인 파탄 후 연애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혼인 파탄이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연애를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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