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약>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시점을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합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의 선처 의사표시가 담긴 형사합의를 합니다. 형사합의는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가능하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1심 판결이 나면 형사 합의에 매달릴 이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사합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시부터 10년,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은 후 후유증 여부를 확인한 뒤 민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의 고착화 시점을 고려해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후유증 확인: 치료 중인 경우, 후유증이 남는지 확인 후 민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다친 경우 최소 1년, 척추압박골절은 최소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더 오랜 기간 후유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기록: 오랜 치료 후 합의 시 사고 관련 자료를 잘 챙겨야 합니다. 형사사건 기록은 민사사건에서 과실 판단 자료로 사용되며, 기록이 폐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민사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후유증 여부를 확인한 뒤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금 액수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응형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골치 아픈 오토바이 사고 피해보상 '꿀팁' (0) | 2024.11.07 |
---|---|
억울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됐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합의의 요령 (0) | 2024.11.07 |
포렌식 (0) | 2024.11.07 |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0) | 2024.11.07 |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전과기록 남는 처벌은? (0) |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