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약>
법원 사건번호는 사건 유형과 재심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고유한 표기 체계입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판례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번호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접수연도: 예를 들어, '2015'는 2015년에 접수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 사건 유형:
- '가': 민사재판
- '고': 형사재판
- '구': 행정재판
- '드': 가사재판
- '카': 가처분 사건
- 심급 표시:
- 'ㄱ': 1심
- 'ㄴ': 2심 (항소심)
- 'ㄷ': 3심 (상고심)
- 재판 유형:
- '단': 단독재판
- '합': 합의재판
- 접수번호: 예를 들어, '578'에서 앞 두 자리는 사건 접수번호를, 마지막 자리는 검색용 번호를 나타냅니다.
예시
- 2015가단578: 2015년에 57번째로 접수된 1심 민사 단독재판
- 2016고합123: 2016년에 123번째로 접수된 1심 형사 합의재판
- 2017노381: 2017년에 381번째로 접수된 2심 형사재판
- 2017구단312: 2017년에 31번째로 접수된 1심 행정 단독재판
- 2015드단219: 2015년에 219번째로 접수된 1심 가사 단독재판
각 사건번호는 고유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며, 이를 통해 사건의 유형과 심급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송 사건에 대한 표기도 각각의 고유 한글표기를 사용하여 구분됩니다.
반응형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합의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포인트 (0) | 2024.11.07 |
---|---|
포렌식 (0) | 2024.11.07 |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전과기록 남는 처벌은? (0) | 2024.11.07 |
구치소와 교도소, 그리고 유치장 (0) | 2024.11.07 |
'항소이유서'의 모든 것 (0) |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