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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구치소와 교도소, 그리고 유치장

by lawscrap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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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7번 방의 선물 스틸컷

 

<요약>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치소: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미결수용자)을 가둡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물며, 수의를 입지만 외출 시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교도소: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징역, 금고, 구류 등을 받은 사람들을 가둡니다. 대법원 판결(3심) 전까지 구치소에 머물 수 있지만, 구치소가 정원 초과이거나 해당 소재지에 없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 유치장: 경찰서 내의 준 형사수용시설로,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임시로 수용하는 곳입니다.
  • 소년 교도소: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을 수용하여 형을 집행합니다.
  • 소년원: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이 보호처분을 받는 교육시설로,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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