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약>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치소: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미결수용자)을 가둡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물며, 수의를 입지만 외출 시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교도소: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징역, 금고, 구류 등을 받은 사람들을 가둡니다. 대법원 판결(3심) 전까지 구치소에 머물 수 있지만, 구치소가 정원 초과이거나 해당 소재지에 없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 유치장: 경찰서 내의 준 형사수용시설로,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임시로 수용하는 곳입니다.
- 소년 교도소: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을 수용하여 형을 집행합니다.
- 소년원: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이 보호처분을 받는 교육시설로,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으로 나뉩니다.
반응형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0) | 2024.11.07 |
---|---|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전과기록 남는 처벌은? (0) | 2024.11.07 |
'항소이유서'의 모든 것 (0) | 2024.11.07 |
징역형 vs 금고형 vs 구류형, 무엇이 다를까? (0) | 2024.11.07 |
'머그샷'에 숨겨진 비밀 (0) |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