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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심(1심) 재판에 불복하는 이유를 적은 서면
항소이유서 작성 방법 요약
- 작성 사유: 11가지 사유 중 하나를 적어야 함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
-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
- 관할 또는 관할위반
- 판결법원의 구성 법률 위반
- 법률상 재판 관여 불가 판사 관여
-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 관여
- 공판 공개 규정 위반
- 판결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
- 재심청구 사유
- 사실 오인
- 형량 부당
- 구성 및 요령:
- 원심 판결 요지 및 위법성: 원심 판결의 요지를 정리하고, 근본적인 잘못을 밝혀 작성.
- 사건의 경위: 원심에서 사실인정을 잘못한 경우 필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시간적·인과관계적 순서에 따라 정리.
- 제출 및 절차: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
- 항소이유서는 상대방 수에 2를 더한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제출할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제출기간 내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제출받은 연월일을 기재하고 즉시 항소법원에 송부. 항소법원은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 유시민 작가의 항소이유서 사례:
- 1984년 서울대 학원 프락치사건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작가가 작성한 항소이유서 내용 발췌.
- "사건 전체가 정권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판결문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주장.
- 항소기각 사유:
- 제출기간 내 미제출, 형사소송법 또는 법원규칙 위반, 항소권소멸 후 제출 시 결정으로 항소 기각.
- 적법한 제출이 있으면 법원은 조사 의무, 본래 항소이유가 되는 사항은 직권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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