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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유예가 이뤄지는 시점에 따라 구분됩니다.
- 기소유예: 피의자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입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검사는 언제든지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 검찰이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유예 기간이 지나면 선고 자체가 면해집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면 선고유예가 취소됩니다.
- 집행유예: 기소와 선고가 모두 이뤄졌지만,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징역 3년을 살지만, 5년 동안 집행을 미루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벌금형 이상의 죄를 짓지 않으면 선고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유죄 여부를 가리지 않는 단계에서 끝나며,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유죄가 됩니다. 전과기록은 집행유예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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