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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징역형 vs 금고형
- 징역형: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역을 시키는 형벌. 가장 무거운 자유형.
- 금고형: 교도소에 가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음. 주로 정치범이나 과실범에게 적용.
- 구류형: 가장 가벼운 자유형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 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에게 적용.
기간에 따른 자유형 분류
- 무기형: 무기한의 징역형.
- 유기형: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해지며,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 전직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함.
- 관련 법: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예우가 박탈되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가 박탈됨.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예우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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