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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법적 절차로, 경찰이나 검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 역사적 배경: 1963년,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자백했으나,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자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한국의 적용: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미란다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합니다.
- 헌법 12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고지.
- 형사소송법 200조의5: 피의자 체포 시 피의사실,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설명.
- 형사소송법 244조의3: 심문 전 진술 거부권, 변호인 도움 받을 권리 고지.
- 형사소송법 308조의2: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우리나라도 이 원칙을 적용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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