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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떼인 돈, 법으로 받는 방법(4) - 민사소송 판결 집행문과 재산 강제집행 요령

by lawscrap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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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요약입니다:

  1. 소송 시작:
    •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 소송을 시작합니다.
    • 채권자(원고)와 채무자(피고)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다툼을 주장하고 입증합니다.
  2. 준비서면 제출:
    • 변론기일 1주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해 담당 판사와 피고가 충분히 읽을 있도록 합니다.
    • 소액사건의 경우, 1회의 변론기일로 사건을 종결할 있습니다.
  3. 판결 확정:
    • 선고된 판결은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4. 강제집행:
    • 확정 판결 후, 집행문 부여신청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을 합니다.
    • 부동산은 강제경매 신청, 채권은 압류 추심(전부)명령신청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재산명시신청:
    •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성을 선서하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감치 처벌이 가능합니다.
  6. 재산조회신청:
    • 채무자가 재산을 밝히지 않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요청할 있습니다.
  7.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 판결 확정 6개월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신청합니다.
    • 채무자는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별도의 면책절차를 거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는 한, 확정 판결에 따라 추심을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새로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https://naver.me/51gO25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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