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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 요약
1. 민사소송 시작
- 소장을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2. 이행권고결정
- 빌린 돈이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면 소장 제출 후 변론기일 없이 '이행권고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내용 그대로 확정됩니다.
3. 청구원인 작성
- 대여금 계약 체결, 돈 지급 사실, 약정 기한 도과 사실을 입증합니다.
- 대여금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증거를 첨부합니다.
4. 주소지 확인
-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구청이나 통신3사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 은행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 본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주소를 확인합니다.
추가 팁
- 차용증이나 계약서: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명확한 증거 제출: 소송의 효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법적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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